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학교 교원 등의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시험문제지 유출ㆍ학생 성적 조작ㆍ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등이 적발된 교원을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키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우선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금품수수ㆍ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 수수시 파면에서 100만원 이상시 파면으로 강화했다.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동일 유형의 범죄와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세 번 적발되면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3진아웃제'를 시행하며 같은 사안으로 2번 이상 지적되면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비리 등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 운동부와 급식 운영,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학원 지도 점검,수학여행 운영,학교발전기금 운영 등이 깨끗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교과부가 직접 점검키로 했다.

이는 각 시ㆍ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계속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