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살 때 신고절차가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 취득시 부동산거래와 취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되도록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내일(16일)부터 20일 동안이며 이 기간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