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나 높이제한지구에서 재개발할 때 7층 이하로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시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자연경관이나 높이제한 지구에서는 5층 이하로 지을 때만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7층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등에서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해당 시·군·구 거주자로 한정돼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과도한 지역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