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플렉시스사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 침해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 12일 플렉시스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룹측은 "이미 지난 2006년 7월 승소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ITC에서 30일내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렉시스사는 지난 2005년 2월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플렉시스의 제조특허를 도용했으며,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 역시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세법 제 337조에 근거해 ITC에 제소했으나 2007년 7월 ITC는 금호석화가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최종 판결이 난 껀이며, 특허번호만 바꿔 또 제소한 것"이라며 "제소를 걸어 고무산화방지제 관련 독점적 권한이 있는 것 처럼 시장에 알리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차 피고는 중국의 시노켐이고, 금호석유화학은 2차피고인데 이미 미국 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결이 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