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상업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개발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공립학교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신축이 지연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주(定住) 환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자녀 교육이기 때문이다.

2002년 인천시와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약 당시 NSIC가 2개의 국제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13개 공립학교 신설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11월 당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시 학교 설치를 조건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공립학교 설립 문제가 논란이 됐다.

개발 시행자 측은 "인천시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발사업자에게 공립학교 설립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계약 당시에는 학교 건립 분담 문제는 전혀 거론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학교 설립 분담은 계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가 '개발행위 허가시 개발자의 학교 설치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같은 해 9월 주택사업 승인 때 학교시설 분담 요구를 금지하라는 지침도 시달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에도 학교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제업무단지는 당장 2010년 개교 예정인 13개 초.중.고교가 착공은커녕 건립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송도국제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담금 환급 문제로 학교 설립 예산이 부족해지고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늘어나는 학교 건립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위 관계자는 "초.중학교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송도국제도시의 학교 설립 문제는 국가적 투자유치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