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자체 조합으로 오는 7월 말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여된 데 따른 것으로 단일 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 산하 사업소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며 조합운영 필요경비는 시ㆍ도가 각 2분의 1씩 분담하게 된다.

청사의 위치는 아직 미정이다.

대구ㆍ경북 경자구역청은 1청,2본부,3부 3실(4급),1관ㆍ8과ㆍ7팀ㆍ1소ㆍ1옴부즈만으로 구성된다.

총 정원은 135명이며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절반씩의 인원을 파견하게 된다.

이 같은 인원수는 인천의 352명, 부산ㆍ진해 156명, 광양만권 159명 등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청장은 개방형 1호인 지방관리관급으로 임명되고 임기 3년에 연임도 가능하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정부에서 공동으로 적절한 인물 영입을 추진 중이다.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방직과 계약직의 비율을 높여 수적인 부족을 전문성과 능력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