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겠다던 관선이사 되레 사학비리 '몸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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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에 파견된 김모 전 관선이사는 학교 수익용 자산을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없이 임의로 팔아 버렸다.
김씨는 2003년 학교 정상화 명목으로 제주시 이호동 431 관광개발단지 내 콘도 부지 9917.4㎡를 팔았지만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 정부 파견 관선이사 체제하의 상지대학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은 2002년 '자연과학관''남학생 기숙사''한의학관' 등 3개 동을 지으면서 당초 16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06년 완공 당시 63억원 증액해 223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 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시 이사 선임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한해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학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선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체제하에 있는 8개 대학의 부정.비리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 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 사학 해소를 이유로 전국 24개 대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지만 파견 이후 대학 경영 및 교육 수준이 좋아진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관선 이사 파견으로는 비리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선 이사가 파견된 모든 사립대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비리를 감시해야 할 일부 관선 이사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등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사학법상 관선 임시이사 선임 제도를 없애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선 이사를 파견한 대학 중 이번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8곳이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이들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으며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인여대,제주산업정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에서도 관선 이사 체제가 계속 유지돼 이들이 오히려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사학법 제25조 3항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 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 사유가 해소된 임시 이사 해임을 검토 중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관선 이사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인수 상지대 시설관리과장은 16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김씨는 2003년 학교 정상화 명목으로 제주시 이호동 431 관광개발단지 내 콘도 부지 9917.4㎡를 팔았지만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 정부 파견 관선이사 체제하의 상지대학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은 2002년 '자연과학관''남학생 기숙사''한의학관' 등 3개 동을 지으면서 당초 16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06년 완공 당시 63억원 증액해 223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 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시 이사 선임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한해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학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선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체제하에 있는 8개 대학의 부정.비리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 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 사학 해소를 이유로 전국 24개 대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지만 파견 이후 대학 경영 및 교육 수준이 좋아진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관선 이사 파견으로는 비리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선 이사가 파견된 모든 사립대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비리를 감시해야 할 일부 관선 이사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등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사학법상 관선 임시이사 선임 제도를 없애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선 이사를 파견한 대학 중 이번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8곳이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이들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으며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인여대,제주산업정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에서도 관선 이사 체제가 계속 유지돼 이들이 오히려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사학법 제25조 3항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 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 사유가 해소된 임시 이사 해임을 검토 중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관선 이사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인수 상지대 시설관리과장은 16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