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부과한 9억유로(14억달러)의 사상 최대 벌금 조치에 대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EU 1심 법원에 항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MS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EU 1심법원에 지난 2월 집행위가 부과한 제재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법원의 명료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MS에 제재를 부과한 결정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집행위는 작년 9월 MS가 집행위의 2004년 반독점 벌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EU 1심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EU 집행위는 MS가 2004년 독점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월 사상 최대 규모인 8억99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