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간에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학교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군과 부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교사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학교 측 책임을 20% 인정해 치료비 등 95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