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5.09 11:25
수정2008.05.09 11:26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관련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