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절차가 진행중인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일부는 사표수리 뒤 진행될 공모절차에 다시 참가하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공기업 CEO는 각 부처 책임하에 최적임자를 뽑는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일단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공모에 응해 재선임에 도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임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며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대로 무조건적인 '관료 배제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전 정부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다시 공모에 응할 기회를 갖기는 어렵지만 정치색이 엷고 경영실적이 양호하며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관료나 기업인 출신 CEO 가운데는 '명예회복'을 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 CEO 선임과정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헤드헌터를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채용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공기업 가운데 특히 핵심적인 곳들은 선임과정이 부처의 책임하에 진행될 것"이라며 "유능한 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헤드헌터에 인재풀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05개 공기업 가운데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기업은행,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기업 CEO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CEO 교체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부처들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곳을 포함, 모두 69개의 공기업을 거느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내주 중반께 사표수리를 비롯한 인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