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허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의회측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집값 불안입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 기대심리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려 준공업지역 전역의 부동산 가격앙등을 야기시 킬 수 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시설 등을 수용하면서 주거와 상업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7㎢로, 서울시 면적의 4.6%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울 경우 나머지 70% 부지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뉴타운 문제로 홍역을 치룬 오세훈 시장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4차 뉴타운 지정을 유보한다고 거듭 밝힌바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준공업용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허용하는 시의회측의 개정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개정안이 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토지소유자나 기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전선과 대상, cj, 동부제강 등 대규모 토지소유기업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 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시의회를 설득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