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역량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50개에 달했던 창업투자회사는 지난 1분기 98개사만 남았습니다. (CG-창업투자회사)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투자자금 역시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경영악화와 시장침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제는 창투사들의 투자부진은 벤처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G-창업지원법 개정) 우선 창업투자회사가 사모펀드, 즉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창업투자회사들이 경영권 행사를 위한 투자가 전면 허용됩니다. (CG-창업지원법 개정) 업력 7년이 넘는 기업에 투자시기 등 사전규제를 모두 없앤 것으로, 다만 투자 이후 6개월이상,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단기 차익이나 영구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S-창투조합 투자의무 완화) 이와함께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는 완화하고, 펀드의 대형화를 위해 창투조합의 최소규모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편집: 허효은) 중기청은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 업종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