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금고 인수 작업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김흥주 등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2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