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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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식품분야의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관련업계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7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8일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방침에 대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내고 소비자 단체소송제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많은 새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의는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안전사고 방지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