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CCTV 국내 시판…1초에 100만명 얼굴 검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침입이나 낯선 사람의 수상한 행동,위험한 물체의 출현 등을 자동으로 추적감시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얼굴인식 CCTV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디앤에스테크놀러지(대표 이원우)는 최근 미국 보안솔루션 벤처기업 3VR와 제휴계약을 맺고 사람의 얼굴이나 문자 등 특정 이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을 이달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감시카메라로 녹화되는 대용량 영상 중에서 사람 얼굴이나 특정 물체 등 검색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편집해 최소용량단위로 보관함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 효율은 3배, 검색 속도는 최고 1000배가량 빠르다는 것이 특징.따라서 문제 인물이 나타났을 경우 수배 인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한 뒤 경찰이나 해당 시설 보안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영상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다.
핵심 기술은 야후 검색엔진 개발 주역들이 설립한 3VR의 '관계형 검색엔진'.
회사 관계자는 "초당 100만명의 얼굴 또는 차량 번호,문자,숫자 등을 대조할 수 있는 초고속 검색기술"이라며 "수십 명이 동시에 쏟아져나오는 지하철 개찰구에서도 실시간으로 각각의 얼굴 이미지를 분리 추출한 뒤 특정 인물을 골라낼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얼굴 이미지가 희미하거나 모자 등으로 가려졌을 경우 옷 색깔이나 패션 스타일,행동 패턴 등의 특징으로도 수배자나 특정 위험 인물을 판별해낼 수 있으며,침입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자동 추적감시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웰스파고,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4대 은행과 정보기관 등 수백여 곳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앤에스테크놀러지는 아울러 3VR와 기술 공동개발 협약도 체결,이달 중 얼굴인식 기능과 근거리무선통신(RFID) 기술을 접목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얼굴 모습이 입력된 출입자는 카드 없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해지고,유괴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자의 2년치 출입 기록을 2분 이내에 검색할 수 있게 돼 사건 해결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디앤에스테크놀러지(대표 이원우)는 최근 미국 보안솔루션 벤처기업 3VR와 제휴계약을 맺고 사람의 얼굴이나 문자 등 특정 이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을 이달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감시카메라로 녹화되는 대용량 영상 중에서 사람 얼굴이나 특정 물체 등 검색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편집해 최소용량단위로 보관함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 효율은 3배, 검색 속도는 최고 1000배가량 빠르다는 것이 특징.따라서 문제 인물이 나타났을 경우 수배 인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한 뒤 경찰이나 해당 시설 보안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영상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다.
핵심 기술은 야후 검색엔진 개발 주역들이 설립한 3VR의 '관계형 검색엔진'.
회사 관계자는 "초당 100만명의 얼굴 또는 차량 번호,문자,숫자 등을 대조할 수 있는 초고속 검색기술"이라며 "수십 명이 동시에 쏟아져나오는 지하철 개찰구에서도 실시간으로 각각의 얼굴 이미지를 분리 추출한 뒤 특정 인물을 골라낼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얼굴 이미지가 희미하거나 모자 등으로 가려졌을 경우 옷 색깔이나 패션 스타일,행동 패턴 등의 특징으로도 수배자나 특정 위험 인물을 판별해낼 수 있으며,침입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자동 추적감시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웰스파고,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4대 은행과 정보기관 등 수백여 곳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앤에스테크놀러지는 아울러 3VR와 기술 공동개발 협약도 체결,이달 중 얼굴인식 기능과 근거리무선통신(RFID) 기술을 접목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얼굴 모습이 입력된 출입자는 카드 없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해지고,유괴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자의 2년치 출입 기록을 2분 이내에 검색할 수 있게 돼 사건 해결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