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천명을 중점 관리하고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