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GP 총기난사 피고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 일병(24)에게 또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열린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소총을 난사해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김유학 일병 등 4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상관 살해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일병의 부모와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 일병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열린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소총을 난사해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김유학 일병 등 4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상관 살해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일병의 부모와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 일병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