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임시 전체회를 열고 통신재판매 허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위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후 9일 열린는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6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유통회사 등 이른바 '제4의 이통사'들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