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어렵고 복잡한 노동행정 업무로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행정종합컨설팅'(www.molab.go.kr/consulting)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지원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보험 △고용평등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노동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종합노동행정 서비스다.

예컨대 전화 한 통이면 전문성을 갖춘 노동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한다.

이들 전담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에서부터 △취업규칙 신고 △임금.수당체계의 설계 △고용보험체계 정립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 작업환경 개선 등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모든 애로와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특히 기존의 사후적인 규제.감독에서 벗어나 사전에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노동행정과 관련한 예방.지원 차원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및 노사갈등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식점,놀이방,학원,병원,청소용역업체 등 서비스업부터 건설,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분야와 업종에 상관없이 소규모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이외에도 노동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노동행정종합 컨설팅의 날'로 지정해 서울,경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단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 컨설팅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법과 노동행정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고용안전센터,법률구조공단,노무사협회 등에서 파견한 분야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방청에 단체컨설팅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찾아가면 된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관서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해도 가능하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은 "찾아가는 노동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