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9월前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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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중재패널은 5일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부과해온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오는 9월1일까지 상계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WTO 중재패널은 이날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같은 내용의 결정을 회람시켰다고 WTO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 분쟁조정기구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이후 일본 측과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3월 WTO의 중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WTO 중재패널은 이날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같은 내용의 결정을 회람시켰다고 WTO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 분쟁조정기구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이후 일본 측과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3월 WTO의 중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