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인 만큼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만취해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자다 숨진 채 발견된 최모씨의 전처와 자녀 등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K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당시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최씨는 경기도의 한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으나 후송 도중 숨졌다.

최씨와 5개의 보험을 계약했던 K보험사는 수익자인 전처와 자녀들에게 "재해 외 원인으로 숨졌다"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전처 등은 "질병이나 체질에 따른 일반사망이 아니라 재해사망"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의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은 6800만원,재해사망 보험금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불가마에 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외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