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양정례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한 경위와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 대표의 부인 등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와 사촌이 대표로 있는 홍보물 인쇄업체에 지난 총선 때 당 관련 업무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당비 유용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서 대표 측은 이날 "검찰로부터 5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다"며"이미 밝힌 대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당당히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