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세금에도 연대보증 있어 … 보증 잘못서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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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친지나 직장 동료가 빚보증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대출뿐 아니라 세금에도 연대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세법에는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규정이 곳곳에 있다.
먼저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소득을 나눠 개인별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 연대보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외에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특히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을 한 사람이 모두 떠안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모든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전액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세 상당액을 미리 유보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달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차량이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한 경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규정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는 경우 등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반대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데도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끔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줘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가 과세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부동산 등에 대한 공동소유 등기 때는 등록세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세대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하는 세대원 모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등 세금에 대한 연대보증 규정은 적지 않다.
이처럼 남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항상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친지나 직장 동료가 빚보증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대출뿐 아니라 세금에도 연대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세법에는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규정이 곳곳에 있다.
먼저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소득을 나눠 개인별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 연대보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외에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다.
특히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을 한 사람이 모두 떠안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모든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전액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세 상당액을 미리 유보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달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차량이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한 경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규정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는 경우 등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반대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데도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끔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줘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가 과세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부동산 등에 대한 공동소유 등기 때는 등록세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세대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하는 세대원 모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등 세금에 대한 연대보증 규정은 적지 않다.
이처럼 남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항상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