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과 지분 취득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주요주주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 재무 상태, 과거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따져 1∼2개월 안에 승인을 결정합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승인이 떨어지면 주식 공개매수 등 예고한 대로 적대적 M&A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