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시가 떨어져도 보유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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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세금일텐데요, 올해는 집값이 떨어져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비슷하더라도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데, 이 보유세의 과표적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 5%, 종부세의 경우 10%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경우 보유세가 5~10% 가량 인상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6억원을 넘게 된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6.8%에 그쳤지만 세금부담은 37%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114제곱미터 규모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재산세 14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 추가돼 20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곳은 대부분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이지만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3만500여 가구로 전체의 0.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고가격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95억9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는 서초동에 있는 270 제곱미터 규모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가 50억4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가아파트의 가격 하락으로 2006년부터 실시된 종부세의 대상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북부지역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