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체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들도 망을 빌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통신망을 임대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백화점이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제4의 통신사업자'로 탄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른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방송통신법개정안 처리도 이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간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 하고 상임위 개최 날짜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관계자 " 안건 따로 일정 따로 넘길수는 없으니까...그게 중요하니까...일정이 정해지면 제시할겁니다" 다음달 6일 또는 13일에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상임위 개최 방향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방통위 실무진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 안건으로 올려진다고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킬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