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국제결혼중개업체 엔비와 주피터결혼문화원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엔비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피터의 경우 '결혼비용은 혼인의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혼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런 사유에 관계없이 시간을 제한하거나 모든 경우에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엔비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시 신랑에게 인계하면 엔비의 모든 업무와 책임이 완료된다'라는 조항과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즉시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역시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