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경상수지 악화의 주범인 관광수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최근 들어 총외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대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검토배경으로 풀이된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언급자체를 꺼렸던 골프 의료 교육 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만하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4억달러 흑자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올 들어 지난 1월엔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2월에도 24억달러 적자를 내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상수지의 '악동'격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억달러에서 2005년 136억달러,2006년 189억달러,2007년 205억달러 등으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2월에만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골프ㆍ관광 : 지방 골프장-숙박시설 묶어 관광단지로 개발

해외 골프여행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연간 15억~2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프수지 적자만 없애도 관광수지 적자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책에서 골프장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유다.

핵심은 가격 인하,처방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우선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는 세금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도 내려준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린피를 깎아줄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개발지와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취득세 등을 대폭 깎아준다는 것이다.

골프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방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묶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지도록 관광단지 지정요건을 현행 4종에서 3종으로 축소한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시ㆍ도별 총임야 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 비율 등의 규제가 폐지되고 골프장 경사도 기준,산림ㆍ수림지 확보비율 등이 완화된다.

요트 등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항(관광레저항)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 중 가칭 마리나법을 제정,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리나 사업자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하고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크루즈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여수항 내에 크루즈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크루즈선의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을 50% 감면한다.

201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종도 MGM 스튜디오가 올 하반기 중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 내에 내국인용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했던 내국인 면세점 설치근거 조항을 존속시킨다.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이나 건물 바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