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브로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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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브로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해 전면 책임감리 대상을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