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28 10:44
수정2008.04.28 10:44
그동안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던 김밥 등 단기보존 식품에 대해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묵과 두부 등 단기 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살균하지 않은 어묵제품의 경우 냉장보관기준으로 8일, 포장되지 않은 두부는 3일, 김밥과 도시락은 36시간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