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냉장 8일ㆍ두부 3일… 식약청, 권장유통기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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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하기 쉬운 어묵 두부 등 단기 보존 식품의 권장 유통기한(생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개정안을 27일 입안예고했다.
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은 어묵이 10도 이하에서 냉장할 경우 8일,두부(비포장 제품)는 3일이다.
또 김밥은 냉장 시 36시간(상온 7시간)이고 샌드위치류는 48시간(상온 10시간)이다.
이번 예고안은 20일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6월 초 시행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은 어묵이 10도 이하에서 냉장할 경우 8일,두부(비포장 제품)는 3일이다.
또 김밥은 냉장 시 36시간(상온 7시간)이고 샌드위치류는 48시간(상온 10시간)이다.
이번 예고안은 20일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6월 초 시행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