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규제의 봄날은 계속되고…..대우증권 ■ 금융업 인수·신설시 대주주의 재무적 요건 완화 시사 : 성장산업인 증권업의 M&A 수요 기반 확대 전일(4월 24일, 목) 금융위원장의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시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발언이 중소형 증권주들의 주가 상승에 촉매가 되었다. 요지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가운데 부채비율 기준이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지난 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고, 산업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각 금융업법(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 부채비율 300%가 명시되어 있고, 감독규정에서는 200%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舊신흥증권의 사례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가 미흡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매각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상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증권산업에 진출하려는 잠재적 원매자의 증가, 즉 M&A의 수요기반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자통법 시행령 및 비명시적 규제철폐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철저한 규제산업인 증권업의 전망을 밝게 함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라는 관점에서 ‘비명시적 규제 혁파’, ‘민간주도의 규제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은 이미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민간주도의 규제 타당성 심사 또한 속성상 업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자통법 시행령에서도 1) 겸영 및 업무범위의 확대(단기 신용공여, 지급보증 허용 등), 2) NCR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효율성의 제고 등 자통법 원안에서 1보 진전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NCR 규제 합리화(연내 예상), 지급결제망 가입 본격화(6월 예상)등 이슈 제기시 제도적 모멘텀 재부각 전망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개선책 중 하나가 ‘NCR제도의 합리화’이다.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NCR하한선이 200%로 완화된 것 이외에 단순 비율 규제와 위험액 산정 등 비합리성을 개선한 추가적인 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적극적인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 중인 대형사의 자본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규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6월말 경으로 예상한다. 이즈음이면 금융결제원의 증권사 지급결제망 가입에 대한 Guideline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가입금의 규모, IT Resource 및 운용비용 등을 통해 직간접 비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0~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증권사별 가입비를 떠나서 전산운용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겸비한 대형사만이 차별적 기회를 얻을 것이다. ‘지급결제 기능’의 확보는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고객 유인·Retention 수단을 점하게 되어 교차판매의 원천을 풍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성장 기대감을 자극한다. 따라서, 동 이슈의 부각시 대형사, 특히 은행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브랜드와 CMA 고객확보에 주력한 증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