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골프장 설치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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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관광단지와 골프장 설치가능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단순화, 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선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에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존 공장의 부지내 증설시 건폐율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안정대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