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세청 사전답변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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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국세청이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식 회신한 내용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해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세무상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 대해 스스로를 구속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사전답변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사전답변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이 행정부 전체를 구속해야 하며,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이외의 타 국가기관에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답변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촉구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