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임차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신한전세보증대출'을 25일부터 판매합니다. 대출대상은 만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의 60% 이내이며 대상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입니다. 단 채무자 소득대비 대출이자비용이 40% 이하인 임차인만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최장 2년까지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