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가격 급등시,계약금액 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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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납품하는 특정 규격 자재가 급등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키로했습니다.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크게 완화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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