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정욱, 투자자에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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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형사처벌을 받은 중견 탤런트 정욱(본명 정정길)씨 부자(父子)가 투자자들에게 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불법 다단계 업체 '뉴클레온' 피해자 함모씨 등 40명이 정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5명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 27명에게 모두 3억 3천 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욱씨가 회사이 대표 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아니라, 정욱씨 부자가 투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알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들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원고들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다단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해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7억900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았으며 정씨의 아들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 부자는 이번 민사 재판에 앞선 형사 소송에서도 유사 수신 행위 혐의가 인정돼 정욱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불법 다단계 업체 '뉴클레온' 피해자 함모씨 등 40명이 정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 등 5명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 27명에게 모두 3억 3천 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욱씨가 회사이 대표 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아니라, 정욱씨 부자가 투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불법 금융다단계 회사라는 것을 알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들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원고들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다단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해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7억900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았으며 정씨의 아들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 부자는 이번 민사 재판에 앞선 형사 소송에서도 유사 수신 행위 혐의가 인정돼 정욱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