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AI, 국가위기관리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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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 충북대 교수·행정학 >
지난 3일 전북 김제로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AI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에 조류 인플루엔자의 병원균이 인간의 감기 바이러스와 결합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또 AI는 주로 철새의 이동이 주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생 시기도 겨울철에 국한되지 않고 봄에도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AI 방역 및 방제 활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보면,AI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AI는 사회적 재앙으로서 국가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AI 병원균이 과거에 전 세계 인류 5000만명을 사망하게 했던 스페인 독감의 병원균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도 AI 병원균과 인간의 감기바이러스가 결합된 변종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공할 만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제 AI 문제를 계절병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 김제에서 수천마리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에 방역당국이 AI 발생시기가 아니라고 했다는 소식에 경악할 따름이다.
국가위기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국가의 영토와 주권,그리고 핵심기반을 위협하는 위기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국가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AI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AI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국가위기 경보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AI 발병과 관련해 그 징후를 파악하고 국가 위기관리의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지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즉각적인 대국민 경보와 함께 행동지침이 제공돼야 하는 한편,관련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I가 발병하기 이전이라도 사전에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들과 사후 대응을 위한 방역 물자 및 장비의 확보 등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AI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인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에 따른 사후 보상 문제 등을 위한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AI의 인체 감염 사례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경우를 가정해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의약품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AI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요하다.
AI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천만한 일들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즉 문외한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젊은 장병,경찰관 자원봉사자,전ㆍ의경 재난관리부대 등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
밤낮없이 가금류 살처분은 물론 이동통제초소,상황실 근무 등에 동원되는 것이 안쓰러울 뿐만 아니라 아슬아슬하기까지 하다.
AI 전문 방역을 담당하는 기업의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관리의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AI가 수도권까지 왔다고 요란을 떨 필요도 없다.
AI 문제를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유관 기업,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일 전북 김제로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AI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에 조류 인플루엔자의 병원균이 인간의 감기 바이러스와 결합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또 AI는 주로 철새의 이동이 주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생 시기도 겨울철에 국한되지 않고 봄에도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AI 방역 및 방제 활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대응을 보면,AI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AI는 사회적 재앙으로서 국가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AI 병원균이 과거에 전 세계 인류 5000만명을 사망하게 했던 스페인 독감의 병원균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도 AI 병원균과 인간의 감기바이러스가 결합된 변종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공할 만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제 AI 문제를 계절병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 김제에서 수천마리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에 방역당국이 AI 발생시기가 아니라고 했다는 소식에 경악할 따름이다.
국가위기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국가의 영토와 주권,그리고 핵심기반을 위협하는 위기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국가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AI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AI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국가위기 경보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AI 발병과 관련해 그 징후를 파악하고 국가 위기관리의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지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즉각적인 대국민 경보와 함께 행동지침이 제공돼야 하는 한편,관련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I가 발병하기 이전이라도 사전에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들과 사후 대응을 위한 방역 물자 및 장비의 확보 등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AI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인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에 따른 사후 보상 문제 등을 위한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AI의 인체 감염 사례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경우를 가정해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의약품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AI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요하다.
AI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천만한 일들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즉 문외한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젊은 장병,경찰관 자원봉사자,전ㆍ의경 재난관리부대 등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
밤낮없이 가금류 살처분은 물론 이동통제초소,상황실 근무 등에 동원되는 것이 안쓰러울 뿐만 아니라 아슬아슬하기까지 하다.
AI 전문 방역을 담당하는 기업의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관리의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AI가 수도권까지 왔다고 요란을 떨 필요도 없다.
AI 문제를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유관 기업,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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