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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상호출자제한 지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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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합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한 기업규제완화의 일환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79개에서 41개로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제한 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설명입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 "규제완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 과제나 새 정부 철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한다는 것이고 투자활성화 경제활성화 시킨다는 전반적인 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M&A 심사 기준도 완화됩니다. M&A 신고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 원 이상에서 변경후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최근 입법 예고한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함께 M&A 신고 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와 정체돼 있는 M&A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규제 대상을 경제 규모 변화에 비춰서 규제대상 기업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경영여건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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