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안에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1일)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과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올 3월 폐지했다며 이에 맞춰 이에 맞춰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