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배급사·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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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영화관람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겨 온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대형 영화 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영화 관람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은 롯데와 CJ, 오리온 등 대기업 계열로 지난해 3월부터 담합을 통해 비싼 관람료를 관객들에게 전가해 온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영화 관람객 수는 모두 1억 5천만여명.
이들 배급사와 복합상영관이 올린 부당이익만 연간 수 백억원 대에 달합니다.
배급시장의 79%, 상영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지배적 사업자들은 상영관 자체할인 금지, 단체할인의 경우 사전협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공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영화 배급사와 3곳의 복합 상영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봉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영화가 서민층에 친숙한 문화 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 생활비 경감,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했다"
CJ엔터테인먼트 20억여원, CJCGV 15억여원, 한국소니픽쳐스 13억여원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를 아우르는 롯데쇼핑에 9억여 원 등 6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영화업계에서는 불황탈출의 방법으로 극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담합과 관련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화업계 관계자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긍하는 입장이고 이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일종의 프로모션인데 가격할인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었던 부분이 컸다"
공정위는 관람료 할인중지를 결의 내용을 상영관에게 통보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와 관람료를 담합한 대전, 마산, 창원지역 상영관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 들어 담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