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이사진 상대 189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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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백화점 소액주주들은 정용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1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신세계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실권 과정에 관여한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실권주는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했고 정부회장은 이후 상장 과정에서 189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