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쇠고기 협상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LA갈비'가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본격 수입될 전망이다.

미 의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돼 있는 현 수입위생조건을 고쳐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에 대한 금지강화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맞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결국 협상의 양대 쟁점이었던 '연령'과 '부위' 문제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위를,장기적으로는 부위와 연령 모두를 풀어준 셈이다.

또 미국 국내법에서 식용으로 허용되는 소시지ㆍ훈제고기 등의 가공육류도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두개골,척수,등뼈,눈 등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고 30개월령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된다.

양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입 중단조치 이후 부산항에 검역 대기 중인 물량 5300t도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되는 대로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삼계탕 대미수출 허용과 한우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되며 이르면 내달 중순께 새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축산농가와 시민단체는 "한우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