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전문업체인 파이컴이 미국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파이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특허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자사 지난해 기준 검사장치 매출 500억원 가운데 미국 시장 매출은 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의미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