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공공택지 안에 들어서는 학교에 대해 부지 매입 가격을 대폭 깎는 법안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신도시 학교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교과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이미 판교ㆍ동탄ㆍ청라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토지공사와 협상해 땅값을 싸게 적용받거나 대금 납부를 수년 후로 미루는 등 편법을 동원해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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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가격인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ㆍ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ㆍ도교육청이 학교를 지을 때 들어가는 토지 비용이 30~40%가량 낮아져 신도시지역 학교 설립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ㆍ동탄ㆍ김포ㆍ광교ㆍ파주ㆍ양주 등 10여개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1년까지 316개교를 지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1개교당 학교 부지 구입비로 200억원을 잡고 2011년까지 6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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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소요 비용이 학교당 130억원 수준으로 떨어져 4조1000억원가량으로 2조원 이상 예산 부담이 줄어든다.

청라ㆍ송도ㆍ영종신도시가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까지 143개교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3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줄어드는 비용은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도시개발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택지 개발 시행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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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관계자는 "관계법이 개정될 경우 조성 원가보다 훨씬 싼 값에 용지를 공급해야 해 부담이 커지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용지 공급 가격 인하가 택지분양가 인상 등에 반영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용지 외에 국민임대주택용지(원가의 60%),소형 아파트설립부지(85%) 등은 조성 원가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있지만 상업용지 입찰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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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택지사업 수익성이 다소 나빠지겠지만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당초 학교 수요와 공급량 변화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선심성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안을 뜯어고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