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老테크] 일문일답 ‥ 갚아야 할 빚이 집값보다 적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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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수시 인출금 제도를 도입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신상품도 출시키로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여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입 자격과 조건 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수시인출금 제도와 관련해 고객들의 문의와 혼동이 잦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요모조모를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신용대출이나 사채도 수시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단 주택담보라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라도 수시 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다."
―대출 낀 집도 가입 대상이라는데 상환할 채무가 많으면 가입을 못 하나.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수시인출금을 받아서 갚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자기 자금으로 직접 갚으면 가능하다.
물론 상환할 채무가 많아서 집값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여러건의 담보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
"물론이다.
상환할 소액의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여러 건 있더라도 수시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수시인출금을 받은 뒤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가입 후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이내에 담보대출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자녀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도 있는데 수시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나.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다.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환절차는.
"가입할 때 미리 상환약속을 하면 공사가 2순위 저당권 설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내에 담보대출 상환을 상환하면 담보대출을 받은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다.
공사가 1순위 저당권을 확보하게 되고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