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대리점들에 대해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6일 현대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5억여원을 부과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대리점들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밀어내기(선출고)'식 판매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판매목표 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지 직영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비직영대리점들을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밀어내기식 판매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뒤 대리점이 보관ㆍ관리하다가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가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대리점 위치의 자유로운 이전을 막고 대리점의 인원채용을 제한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215억여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설정 부분이 부당한 만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ㆍ확장과 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밀어내기(선출고)식 판매를 강요했다"며 독과점 남용행위 혐의로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5억여원을 부과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