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0가구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 등 기반시설 건설 의무가 폐지되면서 수도권에 20~99가구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급 확대 차원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한 이런 내용의 준사업승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가구이상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