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잔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겨우 몇백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담보를 대기도 난감하고,친인척에게 손을 내밀기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 처한 상인이나 사업자들이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 융자'를 활용하면 좋다.

이 자금은 17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받고 있다.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종업원 10인 미만 소기업자와 종업원 5인 이하의 상인이면 된다.

다만 사업등록증을 낸 뒤 3개월이 지난 사업자여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돈의 규모는 2500억원 정도다.

이 돈으로 한 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 준다.

이자는 연 4.5% 수준이다.

이번 자금은 일단 구청에 서류를 내면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에서 심사한다.

구청에 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임차계약서사본 등이다.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 자금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전혀 담보 없이 빌려 준다는 점이다.

심사 기준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 불량자나 사치향략 업종이 아니면 조건 없이 빌려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이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과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간다.

농협은 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취급하며 이달 중에는 각 구별로 1개 새마을금고를 지정하고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새마을금고(290여개)에서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평 330㎡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식당과 담배 주류 총포도매업 골동품귀금속중개업 천연모피제품도매업 노점 무점포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돈으로 서울 시내 2만6000여개 중소기업에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을 틀에 박힌 방식에서 탈피해 자금 수요자가 스스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이 자금을 활용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자금 상환 압박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소상공인 자금을 마련 중이다.

이치구 한국경제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